사회 사회일반

법정 가는 전두환…"사과하라" 시위대에 "시끄럽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09:31

수정 2020.11.30 10:43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자신을 비난하는 유튜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자신을 비난하는 유튜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전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광주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자택에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전씨는 한 유튜버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일부 유튜버와 시민들은 전씨 자택을 향해 고성을 질렀으나 경찰 등과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신부의 유족이 전씨를 고소하면서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다. 진실을 왜곡하려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결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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