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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秋 '주사위 던져졌다'..심문 1시간 10분만 종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2:43

수정 2020.11.30 14:5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명령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법원 심리가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

법무부가 내달 2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12월 1일)께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앞서 '직원갑질'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원이 "공정위가 내부 비리를 적발하자 갑질이라며 허위 신고를 조작했다"며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를 금지당하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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