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秋 심문 종료..법치주의vs.수사왜곡 '팽팽'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3:35

수정 2020.11.30 13:39

尹-秋 심문 종료..법치주의vs.수사왜곡 '팽팽'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30일 1시간 10분만에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 누명을 씌워 쫓아내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며 법무부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떠나 직무배제 조치를 집행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尹 측 "검찰 중립성·법치주의에 어긋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윤 총장을 쫓아내고자 했으나 임기제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고 징계절차라는 허울을 편법으로 이용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통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임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은 단순한 개인에 관한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중대성을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직무수행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수행을 하루라도 공백상태로 둘 경우 윤 총장 개인, 그리고 국가 전체 시스템 모두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핵심 쟁점인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이완규 변호사는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선 판사들의 재판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소송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공판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사항이고 업무목적에 따른 것이며 일회성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秋 측 "尹 복귀하면 또 수사왜곡"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신청인 측이 감찰절차의 위법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처분의 적법성, 감찰 절차의 적법성 등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관련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명예, 법치주의, 검찰의 중립 등 거대담론을 이야기하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말하는 손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래 개인의 구체적 손해"라며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어 "12월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에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 수집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며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 이는 전형적 사찰이다.
수단도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