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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5:03

수정 2020.11.30 15:18

법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인정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전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 증인 16명 중 8명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 사격이 충분히 인정되며, 전일빌딩 내 탄흔이 계엄군 헬기 기총소사로 인정된다며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인정해 전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시했다.


한편 전 전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에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같은 달 27일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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