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1월30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 직무배제 명령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각각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윤 총장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이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효력을 멈추게 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기각될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조 부장판사는 앞서 '직원갑질'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원이 "공정위가 내부 비리를 적발하자 갑질이라며 허위 신고를 조작했다"며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진 이날도 검사들의 반발은 이어졌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조치 철회를 호소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사들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