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서울행정법원 "尹 집행정지 결과 오늘 결정 안 한다"

뉴스1

입력 2020.11.30 18:31

수정 2020.11.30 18:31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오른쪽)·이석웅 변호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효력 중지에 대한 결정을 30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결과를 이날 중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측은 "이날 일과 시간이 종료돼서 오늘 결정 등록이 없을 것이란 취지"라고 부연했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1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보통 하루 혹은 이틀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본안소송만큼 심도 깊은 심리가 이뤄지다 보면 결론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양측의 답변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 등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해 직무집행정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심문에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은 중대한 사안으로 하루라도 공백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검찰운영 시스템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한 공익적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관 인사철인 1월에 맞춰 일회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업무 참고로 만든 뒤 폐기한 것"이라며 "사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12월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기에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검사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보의 수집 보관 가공은 불법행위"라며 "공판검사로부터 탐문을 했는데 이는 전형적 사찰이다.
수단도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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