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직위 유지할까··· 효력정지 신청 "오늘 중엔 결론 안 내"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9:44

수정 2020.11.30 19:49

서울행정법원 "30일 중 결정 안 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해 낸 효력정지 신청 판단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정하지 않고 숙려를 거쳐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을 불러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가진 가운데 결과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측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돼 소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윤 총장 측은 서면을 통해 윤 총장이 입은 손해를 소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효력을 멈추기 위한 조치란 점에서 윤 총장 소명 내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 소송 판결 전까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 의결에 따라 해임 등 징계가 가능하다.
직무집행정지에 반해 효력정지 신청을 한 윤 총장이 징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장관의 운명을 가름할 검사징계위는 내달 2일 소집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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