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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사사찰 의혹'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여부 역조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0:35

수정 2020.12.02 11:06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일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알려졌다.

감찰부를 이끌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사퇴하기 전 청와대에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인물이다.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윤 총장 관련 각종 감찰과 조사를 수행해 왔다.

최근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고, 이를 총장 복귀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인권정책관실은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추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상급자인 조남관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 차장검사를 배제하고,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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