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임사태' 심리 부장판사 자가격리…재판 2주 연기

뉴스1

입력 2020.12.02 13:43

수정 2020.12.02 13:43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의 공판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의 가족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12부 사건의 공판 일정이 약 2주간 미뤄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오 부장판사는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합의12부는 '라임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공판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 전 부사장 등의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부장판사의 공석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이들은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알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이모씨 등 '에스모 주가조작' 일당의 공판도 뒤로 미뤄졌다.

이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합의12부는 라임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전 회장의 횡령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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