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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징계 해 넘기나.. 코로나·징계 수위 의견차 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4:45

수정 2020.12.02 14:45

라임펀드 판매사 징계 해 넘기나.. 코로나·징계 수위 의견차 커

[파이낸셜뉴스] 1조6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지 주목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9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차 논의한다.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을 정한 금융감독원과 판매사간 의견 대립이 컸던 영향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은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기관 징계와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징계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증선위에서 기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및 CEO 징계 수위를 함께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증선위에서 기관 징계 논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기관 및 CEO 징계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가 오는 16일 단 한차례 열리는데, 이날 회의에서 기관 제재 안건이 상정되지 않거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다.

CEO 징계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에서 이견이 컸던 만큼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금융위에서도 추가 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인 만큼 처리해야할 안건이 몰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앞서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성현 KB증권 대표·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경징계로 분류된다.

증권사에 이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 첫 제재심도 연내 이뤄질지 미지수다.
당초 이달 중 제재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금감원의 은행권에 대한 현장 검사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임펀드와 관련된 제재 대상 은행은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은행 등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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