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어권 보장한다더니… 징계위원 명단공개 거부한 법무부 [윤석열 4일 징계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8:13

수정 2020.12.02 21:58

차관 공석으로 징계위 못열자
靑 '秋 최측근' 속전속결 임명
尹, 징계위 기일 8일로 변경 요청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 장관이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 장관이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서울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서울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 놓여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 움직임이 분주하다. 법무부 차관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중징계'에 한발 다가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위 구성 '우여곡절'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징계위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한다. 당초 2일로 예정돼 있던 징계위는 고기영 전 차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4일로 연기됐다. 다만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징계위 연기가 고 전 차관의 사의와는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징계위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날 청와대는 이용구 차관을 임명했다. 절차적 흠결 없이 '속전속결'로 강행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특히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바 있어 추 장관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차관 임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징계위 구성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징계위원 구성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秋-尹, 장외전도 치열

윤 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절차의 부당함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앞세워 징계위에 임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징계법 제17조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과 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법조계에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될 경우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연기한다던 법무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한 윤 총장 측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명단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징계위 당일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전도 치열하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서 추 장관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결정 논리는 법무부 장관은 권한은 있지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검사징계법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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