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사표 수리 하루 만에… '非검찰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 [윤석열 4일 징계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8:13

수정 2020.12.03 00:27

秋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지내
청와대·법무부, 사전 교감 관측에
"차관없이도 징계위 가능" 선그어
이 차관, 징계위원장 맡지 않고
민간인 직무대리가 수행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차관의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뉴스1 DB) 2020.12.2/뉴스1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차관의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
(뉴스1 DB) 2020.12.2/뉴스1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사진)를 내정했다. 전임 고기영 차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하루 만이다.

고 전 차관의 사퇴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의 불투명성도 해소됐다. 절차상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차관은 사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다.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으로 법조계에서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사전에 법무부와 청와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면담할 때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구상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수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차관의 사의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더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구성을 막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차관없이도 징계위 구성은 가능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 내정자가 직접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고 민간인이 직무대리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중립성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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