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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순증 예산안 558조 통과…국가채무비율 47.3%로 상승

뉴스1

입력 2020.12.02 20:41

수정 2020.12.02 20:46

국회 본회의장.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본회의장.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2014년 이후 6년 만에 지켰다.

1987년 개헌 이후로는 8번째 법정시한 내 처리다.

현행 헌법이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10월30일 예산안이 통과됐다.
1994년, 1995년은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선거가 있던 해에도 여야가 선거운동을 위해 11월에 예산안 처리를 한 선례가 있다. 각각 1992년 11월 20일, 1997년 11월 18일, 2002년 11월 8일 예산안이 통과됐다.

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12월 2일 오후 10시12분 예산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2015년에는 12월3일 오전 0시48분, 2016년 12월3일 오전 3시57분, 2017년 12월6일 오전 0시32분, 2018년 12월8일 오전 4시27분, 2019년 12월10일 오후 9시6분 등 예산안 처리 시점이 매년 늦춰지며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555조8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 감액, 7조5000억원 증액됐다.

순증액이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9%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순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당시 통과된 예산은 정부 원안(291조7804억원) 대비 1조355억원 순증한 292조8159억원이었다.

이번 예산안 중 7조5000억원의 증액에는 Δ3차 재난지원금 3조원 Δ코로나19 백신 물량 4400명분 확보 9000억원 Δ서민 주거안정 대책 7000억원 Δ기후변화 대응 3000억원 Δ고용안정분야 3000억원 Δ돌봄·교육 분야 3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의 통합재정수지 75조4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다. 정부안 대비 2조6000억원이 악화된다.


국가채무도 956조원으로 GDP 대비 47.3%에 달하게 된다. 정부안보다는 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감액에는 21조3000억원 편성된 한국판 뉴딜의 5000억~6000억원 가량의 감액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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