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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소득세율 최고 45% 인상

뉴시스

입력 2020.12.02 20:55

수정 2020.12.02 20:5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최대 80%까지 종부세 부담 경감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으로 연 250만 이상 벌면 과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받게 된다.

국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16건의 예산안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최대 80%까지 종부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소득세율을 4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전 최고세율은 5억원 초과 구간의 42%로 지난 2018년 인상됐다.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3개월 유예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해 발생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됐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중소·중견기업에 복귀한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던 것도 30%(중견 15%)까지 공제비율이 상향됐다.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임대인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재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한 '뉴딜 인프라 펀드(집합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원천징수세율 9%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중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소액투자자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해주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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