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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실현"…충남도, 수소차 구매 제한 없앤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7 08:14

수정 2020.12.07 08:14

수소차 보조금 기준 완화 보급 확대…내년까지 12개 충전소 운영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수소 경제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제한요건을 삭제하는 동시에 충전소 확대에 속도를 낸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충남지역에는 홍성·예산 내포충전소에서만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산 초사충전소(11월 30일)와 당진충전소(12월 1일), 서산충전소(12월 7일)설치로 인프라가 확충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공공과 민간 수소충전소가 8곳에 추가로 구축될 계획이어서 수소차 충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수소차 운전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수소차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충남도는 수소충전소 확충에 발맞춰 올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헤 그동안 구매 제한 항목을 삭제했다.
실제 1세대, 1사 구매 대수, 의무운행기간(2년) 내 추가구매 불가, 해당 지자체 거주기간 등의 제한요건이 완화됐다.

보급차종은 넥쏘 수소연료전지차로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593~690㎞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가격은 6890만 원과 7220만원 2개 트림으로 구성됐으며, 구매보조금 32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대리점이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시군 담당 부서로 접수하게 된다.


한편, 충남도는 내년까지 △홍성 내포신도시 △당진 송산·정미 △아산 초사동·현대차 공장 내 △천안 시청 앞 주차장 △서산 음암 △보령 궁촌동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서울방향)·행담도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서울방향)·망향휴게소(부산방향) 등 총 12개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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