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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내년 3월 신청하세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0 12:00

수정 2020.12.10 12:00

국세청, 91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44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신고계좌로 10일까지 입금, 위임장 지참시 대리수령 가능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3월 또는 5월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신청금액 4383억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91만 가구에 총 3971억원(가구당 평균 44만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법정기한은 물론 지난해 지급일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결정통지서도 보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10일까지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소득 요건은 가구마다 다르다. 단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날 지급 완료된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지급금액 1916억원)에 가장 많이 지급됐다.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1894억원),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161억원)였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48만 가구(52.7%·2005억원),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1966억원)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포인트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이나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도입에 따라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눠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산 시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적게 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많이 지급했다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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