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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충돌 화재’ 테슬라 사고차량 압수수색 영장발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1 22:03

수정 2020.12.11 22:04

© 뉴스1(용산소방서 제공) /사진=뉴스1
© 뉴스1(용산소방서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건 관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11일 테슬라 모델X 사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동 조치했고 차량 결함과 블랙박스를 토대로 한 원인 조사 등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차량은 지난 9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장 벽면과 충동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씨(60)는 사망했고,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59)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씨(43)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주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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