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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김학의 출입국조회·금지 적절했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4 14:02

수정 2020.12.14 14:02

법무부·여당, 상황 심각성 봤을 때 적법한 조치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해당 권한 명시
그러나 일각에선 ‘무리한 것 아닌가’ 해석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정보를 100여 차례 이상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긴급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김학의 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 및 금지 조치를 두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 금지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정보, 실시간 출국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정부의 민간인 정보 수집 및 이동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법무부, 상황심각성 따져 법률에 근거한 조치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 조회 의혹을 두고 법무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상황의 심각성과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내세운 법적 근거는 두 가지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 두 조항을 제시하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출입국 내역 조회를 위해서도 영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과도한 법 적용 아니었나...”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행정권 남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서로 조율을 이뤄야 하는데, 김 전 차관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맹목적으로 짧은 시간에 과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 수사 목적만을 가지고 작전하듯이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의해야 하고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해서도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재량권 측면에서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수단의 상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필요성에 의해서 출입국 조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0번 이상, 특정 기간 동알 매일 수시로 확인한 것이라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기관만이 할 수 있는 출입국 조회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 절차 등이 정당한지 세심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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