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경찰 "포렌식은 진행"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5 16:55

수정 2020.12.15 16:55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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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다만 박 전 시장 변사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혐의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준항고 기각된 박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2차로 신청했으나 전날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압수할 물건과 성추행 방조 혐의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성추행 방조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같은 사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여부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작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포렌식 절차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포렌식 작업 재개가 가능해 진 것이다.

다만 이는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 수사를 위한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이에 경찰이 서울시 직원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별도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전 시장 변사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족·서울시 측과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 및 기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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