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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원과 `임금차별` 주장 타당하지 않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6 06:00

수정 2020.12.16 06:00

대법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원과 `임금차별` 주장 타당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공립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반 교육공무원에 비해 각종 수당 등을 차별대우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형태 등에 비춰 비정규직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모씨 등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 비정규직 직원 49명이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서 못 받은 임금 12억원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정근수당 청구 부분 만을 받아들여 “총 2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씨 등은 학교 사무행정과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육성회비 등 학교 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아온 교육공무직 호봉제 근로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월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례를 만들고, 직급 승진 없이 일반직 공무원 9급 보수 기준으로 호봉만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후 방씨 등은 “일반 교육공무원과 달리 본봉과 명절휴가비 등에서 호봉제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교육공무원은 대부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반면 원고들과 같은 호봉제 근로자는 각 학교장이 육성회 직원이나 학부모회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교육공무원이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교육공무원과 채용 형태 및 절차, 업무 내용 및 범위, 권한·책임 등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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