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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남북 모두가 누리는 인권, 전단규제로부터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0 18:14

수정 2020.12.20 18:14

서호 통일부 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등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정안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이들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제약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첫째, 개정안 입법목적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인권보호이다.
그간 112만명의 접경지역 국민들은 일부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로 고통받아 왔다. 일부 단체들은 남북간 합의와 국민의 자제 호소에도 아랑곳않고 전단을 살포하였다. 그럴때마다 북측의 대응가능성으로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다. 접경지역 국민들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이 있을때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2014년에는 전단살포에 대응한 고사총 사격으로 민간인 지역에 총탄이 떨어졌다.

전단살포로 접경지 국민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상 경제활동을 제약받고,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파주 통일촌 이장은 2020년 8월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청원서에서 ‘전단 살포때마다 대피와 통제로 인해 주 소득원인 영농활동을 할 수 없고, 생필품 구입도 어려워 의식주 해결에도 지장을 받으며, 학생들은 등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소수의 전단살포로 다수 접경지역 국민들은 생명권, 안전권, 생존권이라는 중요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어린이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만큼, 전단살포는 제도적으로 규제돼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 대북전단이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북측에 남은 탈북민 가족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고 남북 간 긴장만 조성하는 전단살포는 규제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과 알 권리는 남북간 대화와 교류의 확대,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접촉면 확대 등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다. 남북은 이미 48년전에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 발표문을 통해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전단살포를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8년 '판문점선언'까지 전단살포를 않기로 반복하여 합의했다. 남북합의를 준수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기반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단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증진될 때 북한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이 증진되며, 접경지 국민도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을 해칠 경우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접경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단살포’라는 특정한 표현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했다.
전단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은 물론 북한주민의 인권이 실질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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