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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플랫폼 노동, 보호·혁신 사이 균형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1 18:00

수정 2020.12.21 18: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람중심 플랫폼 경제'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설명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양한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람중심 플랫폼 경제'를 목표로 하는 대책을 설명했다. /뉴스1
정부가 21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내놨다. 플랫폼 종사자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퀵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핵심은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을 일반근로자 수준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이나 근로형태 등 일정 기준에 맞으면 주52시간, 연차휴가, 최저임금, 산재·고용보험 등도 적용할 참이다. 노조 설립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을 특별법 형태로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여건은 열악하다.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회안전망에서 빠졌다. 일하다 다치고, 심지어 과로사를 해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이날 대책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정작 노동계는 반발한다. 특별법 제정이 오히려 노동자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 말고 현 노동법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시켜 일반근로자처럼 노동권을 대등하게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이 커지면 법·제도 간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노동자의 권익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나 배달기사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것도 법과 제도가 뒤따르지 못한 탓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지난주 '한국의 택배원들은 과로(overwork)로 죽어간다'는 기사에서 "노동 관계법에 따른 보호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플랫폼기업 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한 기업이 있다.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월 배달원 노조와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배달원 중개수수료를 없애고 건강검진비, 휴가비도 준다.

플랫폼 시장은 혁신의 산물이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 보호가 혁신 자체를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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