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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기내 처리할 것"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06:00

수정 2020.12.23 06:00

내년1월8일까지 제정의지 밝혀
민주당엔 "논의 참여하라" 압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를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관련 쟁점사안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논의참여를 촉구했다. 재계가 연일 중대재해법의 처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 야당의 의지 표명으로 여야 입법 논의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여야 모두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유예 △사업주 책임 범위 △인허가 공무원 처벌 규정 등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이 남아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제정 협조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직접 법 제정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여당의 적극적 행동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SH공사 사장 재임 당시 중대재해법 제정의 도화선이 된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의 원인을 김군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법 제정의 구체적 시기까지 못박으며 역공에 나섰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법안이 나와 있고 그 법안이 중대재해방지법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입법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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