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정 최고금리 내년 7월부터 20%로 인하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12:00

수정 2020.12.23 13:58

금융위, 내년 3월 개정시행령 공포
취약층 제도권 금융 이용 못하는 부작용 클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12월 24일~내년 2월 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내년 2~3월)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한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층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 2금융권이 서민층 대상 신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리 20% 초과 대출 이용자 239만명(올해 3월 기준) 중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 도래시 민간 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사채 등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약 87%인 208만명(대출액 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지도 취하기로 했다.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자금을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 채무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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