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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AI로 비대면 금융 실명확인 OK!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3 16:39

수정 2020.12.23 16:39

코인플러그 블록체인 DID '마이키핀', 금융위  규제샌드박스 지정
신분증 및 안면인식 대조해 DID에 실명확인증 발급…금융거래시 제출가능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부터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때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가 블록체인으로 간소화된다.

기존에 사용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금융실명법에 따라 2종류 이상의 실명확인 방법을 중첩적으로 사용해야 했는데,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ID) 서비스에 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 한번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DID에 디지털 실명확인증 보관하고 제출한다

코인플러그는 자체 DID 앱 마이키핀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마이키핀 홈페이지
코인플러그는 자체 DID 앱 마이키핀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마이키핀 홈페이지

23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인증(DID) 서비스 '마이키핀'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마이키핀 사용자가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신분증을 촬영하고, 동시에 안면인식을 거쳐 나온 얼굴촬영화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해 디지털 실명확인증을 마이키핀에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추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시 해당 디지털 실명확인증을 제시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블록체인 DID와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최고도 수준의 본인인증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기술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의 특징점, 텍스쳐, 빈도 등을 대조해 일치여부 판별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발급받은 디지털 실명확인증을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자기주권 신원증명 실현에도 용이하다.

비대면 본인확인 과정 간소화

현재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체크·신용카드, 통장 등)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통신사 본인확인 등) 중에서 2개 이상의 방법을 채택해 사용자 실명을 확인하고 있다.

코인플러그의 마이키핀은 영상통화를 대체하는 안면인식 기술과 신분증 확인, 통신사 본인확인 등 총 3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이를 충족했다. 결국 사용자는 마이키핀에 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만으로 3가지 절차를 모두 통과할 수 있어 향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권사업 임시허가를 받아 DID 사업영역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비대면 서비스 인증 기술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안면 인식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인증서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해 비대면 금융서비스 외에도 언택트 사업 영역에서 활용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플러그 마이키핀 혁신금융서비스에 탑재되는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씨유박스에서 담당한다.
씨유박스는 지난 2013년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공급을 시작으로 정부청사 얼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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