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로비··· 檢 윤갑근 구속기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4 15:27

수정 2020.12.24 15:33

24일 서울남부지검 구속기소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fnDB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fnDB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계속 팔아달라고 우리은행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했을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 등에게 2억2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한 문건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라임펀드를 재판매해달라고 청탁하는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법률자문에 따라 받은 정당한 자문료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윤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라인으로 꼽힌 검찰인사로, 우 전 수석 수사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를 대접한 장면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윤 위원장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문건에도 이름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기록에 윤 위원장이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골프를 치고 별장에 갔다는 진술 및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씨는 이를 부인했고 검찰은 추가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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