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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의 역설' 광역시 분양권 가격 급등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8 12:01

수정 2020.12.28 12:01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 이후 가격상승률 4배 상승
청약 과열에 지방광역시 최고 경쟁률 갱신도 속출
지방광역시 아파트가격 월간 상승률
지방광역시 아파트가격 월간 상승률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정부가 지방광역시의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시킨 이후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선 분양권을 통해 단기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기존 부동산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분양평가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아파트 가격 월간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1.1%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점인 10월과 11월 월간 평균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거의 4배 가량 높아진 셈이다.

다른 광역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울산(1.1%→3.1%)과 대구(0.6%→1.9%), 광주시(0.3%→1.0%) 등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키웠다. 대전시만 2.0%에서 1.7%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분양권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거래가격도 껑충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부산시 동구 일대에 위치한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전용 75㎡C형 분양권이 지난 달 7억8475만원(27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주택형의 분양가가 3억7160만원(27층 기준)으로 분양 뒤 약 2년 간 무려 2.1배나 오른 셈이다.

리얼하우스 김병기 분양평가팀장은 "기존 아파트는 물론 분양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분양권가격과 분양가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양시장은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분양권 가격이 치솟자 분양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지방광역시에서 역대 최고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사하'가 평균 16.3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사하구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첨단'은 1순위에서 228.7대 1의 경쟁률로 광주시 역대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또, 1순위 청약에서만 4만8720 구좌가 몰리며 광주에서 가장 많은 청약통장을 확보한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결국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가 기존아파트 분양권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분양시장의 과열현상까지 빚어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25번째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성공한 사례를 아직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지역별로 규제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은 검증된 지역(세종시·대구 수성구 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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