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사 오픈뱅킹 참가금 4억~12억원 가닥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9 17:44

수정 2020.12.29 21:09

오픈뱅킹 제도 정비 마무리단계
내년 상반기부터 토스 등 핀테크사
금융기관처럼 망 이용료 내야
카드사의 오픈뱅킹 특별참가금 규모가 4~12억원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달리 개별사가 직접 참여하는 오픈뱅킹 결제망에 참여하는 만큼 회사 규모별로 특별참가금 규모도 차등 적용된 것이다. 구체적인 참가금 규모는 내년 1월 중순 금융결제원이 총회를 열어 정한다. 또 현재 오픈뱅킹 이용 기관인 토스 등 핀테크사도 상반기 내 은행처럼 오픈뱅킹망 이용·제공기관이 돼 망 이용료를 내게 된다. 본격적인 오픈뱅킹 춘추전국 시대를 앞두고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오픈뱅킹 특별참가금은 4~12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오픈뱅킹 시작을 앞둔 카드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참가금을 낼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른 2금융권도 중소형사와 대형사 간 특별참가분담금 규모에 차등을 뒀다"며 "카드사도 증권사와 비슷한 규모에서 분담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참가금이란 오픈뱅킹 확대 시행으로 은행 외 금융기관들이 금융결제원 망에 새로 들어올 때 내는 일시적인 비용이다. 기존에 은행만 투자해 해당 결제망을 만들었기에 참가금은 은행의 투자비용에 대한 분담금이다. 금융기관들은 매해 오픈뱅킹 망 이용료도 부담하게 된다.

한 해 이용료의 25%는 균등하게 기관 별로 배분하고, 나머지 75%는 이용실적에 따라 나눈다.

또 내년 상반기 내 핀테크사도 오픈뱅킹 망 이용기관에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제공기관이 돼 매해 이용료를 부담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망 제공기관이 되면 은행처럼 조회 수수료 등 수입이 발생하기에 망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취지다.

다만 자발적으로 오픈뱅킹 망에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선불계좌를 가진 핀테크사는 의무로 오픈뱅킹 망에 참여해야 하기에 특별참가금은 부담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핀테크사는 선불계좌가 있으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오픈뱅킹 망에 참여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사들과는 다른 구조인 점을 감안해 특별참가금은 받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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