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년 구형' 라임 이종필…핵심 재판은 내년 시작한다

뉴시스

입력 2020.12.31 05:01

수정 2020.12.31 05:01

이종필 전 부사장, 수재 및 사기 혐의 결심서 檢, 징역 15년, 벌금 30억원, 추징 14억 구형 '900억 돌려막기 투자' 혐의 재판은 진행 중 10월 첫 재판, 다른 혐의 재판에 밀려 미뤄져 檢, "라임은 초유의 사태"…중형 불가피할 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조60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검찰이 최근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 사태 핵심인 '라임 자금 900억원 돌려막기 투자' 혐의 재판이 내년부터 본격 진행돼 주목된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사장은 수재, 사기, 배임 혐의 등 여러 갈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사장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이는 수재와 사기 등 외에 배임 혐의에 대한 반영은 빠져 있는 것이다.

수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300억원 상당의 라임 자금을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14억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샤넬백,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을 수수했다고 봤다.


사기 혐의는 라임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 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이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 2020.3.30(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photo@newsis.com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구형 의견에서 "투자자산의 부실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라임 펀드를 홍보함으로써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사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에 적용된 사기 혐의와 수재 혐의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밝힌 것이다.

하지만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돌려막기 투자'를 함으로써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된 배임 혐의 재판은 지난 10월 첫 재판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전 부사장을 특경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의 9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면, 다른 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와 부실화된 회사의 전환사채 등을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다. 라임의 투자 실패가 드러나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하거나 신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이 사건은 첫 공판기일이 지난 10월 열렸지만 사실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당시 이 전 부사장 측은 "기록 검토가 안 됐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의 수재·사기·배임 혐의 등을 모두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피고인과 관련해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다"며 배임 혐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이 전 부사장은 내년 1월27일 수재 및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이 정해질 때쯤 배임 혐의 재판을 시작하는 셈이다.

검찰은 수재·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5년,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라임 사태를 "초유의 사안"이라고 지칭하는 등 엄중하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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