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fn이사람〕"고소득체납자 끝까지 세금 추적...조세정의 구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1:21

수정 2020.12.31 11:21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
이재명 '특명' 받아 전국에서 처음 설립
〔fn이사람〕"고소득체납자 끝까지 세금 추적...조세정의 구현"
"세금을 낼 수 있는 데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조세정의다."
민선 7기 신설된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명'을 받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세금체납 징수 전담부서다.

'조세 정의'는 이 지사가 취임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게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다.

조세정의과는 올해만 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과 공공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체납관리단 등 2400여명을 동원해 고액체납자 9370명을 비롯 모두 70만8163명에 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무려 1260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며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조제정의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최원삼( 사진) 과장은 "이제껏 하지 못했던 새로운 징수기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조세정의과에서 도입한 새로운 기법은 전국 최초로 시도된 방법들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미처 점검하지 못했던 유튜버 등 1인 크리이에터에 대한 수익금 압류를 통해 9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처음으로 받아냈다.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120억여원의 금융자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 국적을 말소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거나 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 83명으로 부터 14억6000여만원을 징수했다.

그런가 하면 지방세 체납자 법원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3450명의 공탁금 735억원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1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냈다.

법원공탁금 압류나 신분세탁 외국인 체납 징수, 제2금융권 전수조사 등은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방법들로 경기도가 성공을 거두자 전국에서 벤치마킹 흐름이 뜨거워지고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체납징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한 '빚탕감'도 해주고, 더불어 복지지원까지 연계해 주는 역할도 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하고, 950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결시켰다.


최 과장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체납 징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그동안 시도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들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낼 수 있는데 내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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