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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규제 강화, 韓알아야할 2021년 중국 변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4:55

수정 2020.12.31 14:55

-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신에너지차 세금 혜택은 1년 연장
수입화장품 규제 강화, 韓알아야할 2021년 중국 변화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내년부터 C(차이나)-뷰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 화장품 규제의 강도를 높인다. 고체폐기물 수입은 전면 중단하며 신에너지차 세금 혜택은 1년 연장했다.

12월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베이징 무역관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화장품 원료 관리·인증 및 등록·관리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올라간다. 반면 화장품 인증과 등록 절차는 간소화된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국가상품점검부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수입할 수 없다.

화장품이 해외에서 생산됐다면 생산품질 관리 증빙자료, 제품 생산지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인증 신청과 등록이 가능하다. 중국 수출용 제품이라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실험 자료를 내야 한다.

화장품 규제는 K(코리아)-뷰티 공세 속에 자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입 제품의 문턱은 높여 C-뷰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수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2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K-뷰티가 높은 수준에서 시장을 장악했지만 최근 들어선 C-뷰티의 약진도 주목된다.

김성애 코로나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은 K-뷰티의 중요한 시장”이라며 “중국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화장품 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내년부턴 883개 품목(HS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제2차 항암제과 희귀병의약품 원료, 아동 식품 등은 무관세로 전환된다. 보리 등 농산품,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은 할당관세율이 지속된다.

아울러 고체폐기물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해외 고체폐기물을 반입·적치·폐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한국은 연간 1만4000t 가량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한다. 주로 슬래그, 분진 등 사업장 폐기물이다.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8년 수출이 중단됐다.

다만 한국의 중국 폐기물 수출업체들은 2017년 중국의 대대적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이미 홍콩, 베트남 등 우회 전략을 마련한 상태여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에너지차 취득세는 감면되고 고정설비가 장착된 비운송용 작업차량의 취득세는 면제된다. 신에너지차는 순수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을 포함하는데, 혜택을 1년 연장한 것이다. 중국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천명한 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신에너지차 시장이 커지면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2차전지도 중국 시장 공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인소득세 사전 납부 방법이 간편화된다.
취업안정, 고용보장, 소비촉진, 세금부담 인하 등을 위해 연간 소득 6만위안 이하 개인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보다 초과할 경우 당월 혹은 그 다음 달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택 건축과 모든 전국 지방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시 시공허가 전자증명서 도입이 시행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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