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부동산 블루' 새해엔 사라질까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1 18:00

수정 2020.12.31 18:00

[기자수첩] '부동산 블루' 새해엔 사라질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한 해였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모두 하소연과 울분을 쏟아냈다. 유주택자는 양도세 폭탄에 집을 팔지 못하자 가파르게 오른 재산세 부담을 전월세 인상으로 덜고자 안간힘을 썼다. 무주택자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물량이 급감하자 서울 외곽으로 떠밀리는 '전세난민'이 됐다. 뒤늦게 내집 마련에 나섰지만 '두더지 잡기'식 정부 규제로 전국 대도시 집값이 모두 뛰고 대출규제도 강화돼 절망하는 모습도 많아졌다.
새 임대차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와 집 수리비, 이사문제 등을 두고 서로 갈등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부동산이 들썩일 때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양도세 인하 등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기존 주택의 매물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임대차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전세물량 급감에 따른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가 우려되니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도 둬야 한다고.

이 같은 목소리에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7차례 쏟아냈다.

올해 초 수원·용인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자 2·20 대책을 통해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투자자들이 4월부터 다시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과열되자 정부는 임대사업자와 법인투자자를 집값 과열의 장본인으로 지목하며 6·17 대책과 7·10 대책이란 철퇴를 휘둘렀다. 7월 말 새 임대차법이 전국 전셋값을 끌어올리면서 갭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7·10 대책의 규제대상에서 빠진 지방과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에 투자수요가 물밀듯 흘러가면서 지방까지 '불장'이 됐다. 그러자 정부는 12·17 대책을 통해 지방 대부분을 규제했다.
이제는 다시 서울 집값이 뛰고 있다.

올 한 해 스텝이 꼬인 정부가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새해를 시작한다.
내년에는 부동산 때문에 더 불행해지지 않길 바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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