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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딸 아파트 7층서 투신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4 14:24

수정 2021.01.05 15:26

구속기소된 부친 걱정에 비관.. 다행히 생명 건져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뉴시스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딸이 투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다. 그는 최근 구속된 부친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윤 전 고검장의 딸 A씨(29)가 투신했다.

119구급대는 오전 5시33분께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하지만 추락 과정에서 나무와 차량 보닛에 부딪히며 에어매트 옆으로 떨어졌다.

구급대는 A씨를 곧바로 충북대 병원으로 이송했다.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송되면서 응급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구속된 부친의 처지를 크게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부친 구속 후 교도소 이메일을 통해 "보고 싶다", "같이 살자" 등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정당한 법률 자문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청탁의 대가로 윤 전 고검장이 돈을 받았다고 봤다.

라임자산운용.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진=뉴시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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