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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시 검사 받을까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7 14:02

수정 2021.01.07 14:02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린 7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털모자를 쓴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린 7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털모자를 쓴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상 일부 코로나19 확진환자들이 병원 등에서 격리해제 될 때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경과 및 검사 기준 2가지로 나뉘고 이중 임상경과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격리해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격리해제 기준에는 임상경과 기준과 검사 기준이 있고 확진자는 둘 중 한 가지 기준에 부합해도 격리해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격리해제 기준은 PCR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타나야하는 검사 기준만 있었다.
하지만 방대본은 이후 임상경과 기준을 추가했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 PCR검사 확인 통해서 2번 음성이 확인돼야만 전파력이 더 이상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때문에 검사 기준만 뒀다”며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면서 질병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 대부분 환자들이 바이러스 배출이 없어지는 걸 관찰했다. 그 다음부터 임상경과 기준이 WHO 및 다른 나라에서 시행됐다. 국내에도 추가 도입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대본은 처음 임상경과 기준을 도입했다. 중앙임상위도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PCR검사는 유용한 검사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1-2판에 따르면 무증상자, 유증상자에 따라 임상경과 기준이 달라진다. 임상경과 기준은 ‘기간과 증상’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유증상자 중 위중증에 해당하거나 한 적이 있으면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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