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체육시설 '아동교습 허용'에 이혜훈 "코로나가 아동은 봐주나"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8 14:31

수정 2021.01.08 14:31

"바이러스가 교습은 봐주고 비교습은 안봐주나"
"방역기준 혼선..K방역의 효과는 국민 덕"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내놓은 영업금지 업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아동 등을 위한 교습용 영업은 허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혜훈 전 의원은 "엉터리 정부의 함량미달 방역기준이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4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가 교습용은 봐주고 비교습용은 감염시킨다는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혹한을 무릅쓰고 살려달라고 시위했더니 돌아온 정부의 답변은 ‘아동은 되고 성인은 안된다’, ‘교습용은 되고 비교습용은 안된다’ 등등 기절초풍할 궤변뿐이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습용은 봐주는데 비교습용은 안 봐주고 감염시킨다는 말인가. 아동은 봐주고 성인은 안 봐준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시킬 뿐이다"라며 "'닫혀 있는 공간인가? 사람이 몇 명인가?'등은 감염확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습용이냐 아니냐는 감염력에 차이를 가지오지는 않는다"는 것이 의료진의 중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라도 교습용만 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방역기준"이라며 "엉터리 정부의 함량미달 방역기준이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방역은 '과학방역, 의학방역, 팩트방역'이어야 한다. '정치방역, 행정방역'은 절대 금물이다"라며 "정부를 신뢰하고 지침을 따르는 선량한 국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백신대처, 방역기준 혼선을 계기로 K-방역의 효과는 정부의 덕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 덕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함량미달 엉터리 방역의 끔찍한 피해를 위대한 국민이 덮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