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보석 청구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8 16:03

수정 2021.01.08 16:03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돈을 받고 우리은행 고위 인사들에게 라임 사태 관련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윤 전 고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 등으로부터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우리은행 측에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었다"며 "김 전 회장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의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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