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靑 "국정농단, 다신 일어나지 않아야"...사면엔 말 아껴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4 15:02

수정 2021.01.14 15:29

"불행한 사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헌법정신 구현...민주주의 성숙과 발전"
사면엔 "선고 직후 언급은 적절치 않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형량 확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유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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