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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경된 평가기준 공포없이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는 위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7 09:00

수정 2021.01.17 13:59

대법 “변경된 평가기준 공포없이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는 위법“


[파이낸셜뉴스] 종전 평가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갱신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대 중국은 단체관광객의 여행허용지역을 지정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첫 제정했다.

이후 문체부는 2013년 5월 지침을 신설, 전담여행사 지정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재심사를 통해 전담여행사 지정을 갱신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전담여행사 170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갱신 기준점수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와 행정처분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 68곳에 대해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의결했다.

A사는 당초 전담여행사 재지정 통보를 받았지만 문체부는 이후 행정처분 감점이 재지정 탈락기준인 6점을 넘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통지했다.

그러자 A사는 "문체부는 2013년도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기준과 달리 기준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를 받더라도 행정제제로 인한 감점이 6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않기로 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했지만 이를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20조 1항 위반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문체부가 사후적으로 변경된 처분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전담여행사 갱신 거부를 결정한 것은 전담여행사 갱신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갱신되는 전담여행사 업체수를 종전보다 현저하게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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