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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제주, 거리두기 2주 연장

뉴시스

입력 2021.01.16 11:42

수정 2021.01.16 11:42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일부업종 핀셋 완화…목욕장업 집합금지 해제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과 음식 섭취는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시 중앙로 소재 한라사우나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이 사우나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12.18.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8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시 중앙로 소재 한라사우나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이 사우나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2020.12.18.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식당·카페에서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1월 말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자정까지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조치도 31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지표인 제주지역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 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간 접촉 등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이렇게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 상태로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등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캐티+3인’과 ‘노캐디 4인’ 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에선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다만 라커룸·샤우어실 사용은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과 냉온탕 이용은 가능하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과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조건 하에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키즈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돼 있으면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과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이상 환기·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적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며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이때 방역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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