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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BTJ열방센터 검사 불응 3명 고발…1명 추가

뉴시스

입력 2021.01.16 12:16

수정 2021.01.16 12:16

200만원 이하 벌금…확진자 발생 땐 구상권 청구
[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2021.01.14. lmy@newsis.com
[상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14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떠오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2021.01.14. lmy@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상주 BTJ열방센터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시민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까지 의무 검사를 받으라는 충북도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시는 당초 2명을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협조로 미검사자 1명의 소재를 추가 파악, 최종 3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북 상주시에서 넘겨받은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 48명 중 나머지 1명은 방문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토대로 실제 방문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진자 발생 땐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집회 참가 사실을 숨겨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 여성을 상대로 5208만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청주에선 이날까지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43명이 발생했다.
목사, 교인 등 방문자 5명이 확진된 뒤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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