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제한·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조치 그대로
관악기·노래교습 일대일 교습, 칸막이 설치 최대 4명 허용
기숙학원 입소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1주간 1인실 사용
외부 출·퇴근 종사자 2주마다 진단검사…방문자 출입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과 기숙학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대일 교습, 입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운영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17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히며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 보완책'을 발표했다.
18일부터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대신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수강생은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씩 자리를 띄워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과 기숙학원 등 학원 내 숙박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하나의 공간 내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은 허용된다. 1~2m 거리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한다.
특히 기숙학원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를 권고하고 2일 이내 검사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되 부득이하게 외출 시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밟아야 한다.
입소 직후 1주간은 예방관리기간으로 설정해 1인실 기숙사 사용을 권고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을 금지한다. 또 마스크 착용과 환기 실시, 층간 이동 자제, 공용공간(샤워실, 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과 자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외부 방문자는 시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입소자, 종사자와 동선을 분리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2월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학원에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를 적용해 왔다. 지난 4일부터는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동시 교습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4일부터 교습을 허용했다.
그러나 대입을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 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동시 교습인원과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의심 학원 등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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