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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 효과에 '5인모임 금지연장'…접촉감염 차단(종합)

뉴시스

입력 2021.01.16 13:28

수정 2021.01.16 13:28

음식점 비롯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금지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여행·파티 집합 금지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적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한다. 또 카페 및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적 거리두기' 단계와 더불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연장한다. 또 카페 및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구무서 기자 =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여행·파티 집합금지 조치 등도 2주간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 적용되는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5인 모임 금지 등에 확진자 감소했으나…위험요인 여전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8일부터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고 이를 17일까지 연장해 실시해왔다. 지난 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4주간 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는 1017.0명(12월20~26일) → 931.3명(12월27일~1월2일) → 738.1명(1월3일~9일)에 이어 최근 1주간은 516.1명(1월10~16일)으로 감소했다.

특히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모임·여행을 최소화함에 따라 3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증가 추이를 감소세로 전환시켰으며 현재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3차 유행은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됐으며 바이러스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있는 점 등은 위험 요인이다.

특히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와 확산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모임·약속 등을 통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여행·파티 집합금지 조치도
정부는 우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을 비롯한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 입장은 계속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권 1차장은 "2주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설 명절 즈음 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할지는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다.

권 1차장은 "현재 3차 유행의 감염 경로가 개인 간의 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높아 사적 모임, 여행 등을 계속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거리두기도 2주 연장…밤 9시 이후 운영중단 계속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권 1차장은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당 등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권 1차장은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후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라며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서로 상생 효과를 내며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이번에는 이 조치를 유지하며 2주 후에 유행 상황을 평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접촉의 기회 최소화'가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2차 문화 등이 여전히 있을 수 있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며 "오후 9시까지의 영업 제한을 하는 부분은 접촉의 기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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