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살균·소독제, 분사 대신 닦아내고 환기해야"

뉴시스

입력 2021.01.16 15:45

수정 2021.01.16 15:45

환경부 승인·신고된 제품만 사용해야 손길 많이 닿는 물체·표면닦아서 소독 공기 살포 효과 확인 안돼…인체 위험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일곡동 모 PC방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일곡동 모 PC방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살균·소독제는 사람이 있는 장소에 직접 살포하면 안 된다. 많은 손길이 닿는 물체 표면을 살균·소독제로 닦는 방법이 권장된다.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바른 살균·소독제 사용법을 소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살균·소독제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직접 살포하거나 공기 소독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임숙영 방대본 상활총괄단장은 "살균·소독제는 세균·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성분이 있어서 인체와 환경에 독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활용할 경우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또는 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제품은 초록누리( 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전에는 사용 용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식기 소독용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신 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처럼 손길이 많이 닿는 부분은 표면을 닦는 소독 방법이 권고된다. 카펫, 침구 등 섬유 재질의 다공성 물제 표면에 사용할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기 중 소독제 살포 효과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소독제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줄 수 있어 분무·분사는 권장되지 않는다.

신고·승인 제품도 노출되는 양이 많아질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한다.

또 살균·소독제 사용 시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사람에게 직접 살포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 직접 살포해선 안 된다.

소독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을 이용해 잔여물을 닦고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도로, 길가 등 실외 소독도 권장되지 않는다. 소독 효과가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돼 환경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 단장은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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