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법원 도착…묵묵부답

뉴스1

입력 2021.01.18 13:44

수정 2021.01.18 13:5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후 1시41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5년 만에 선고기일에 나온 심경은 어떤가' '선고 앞두고 삼성그룹에 어떤 대비를 지시했나'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법원 평가와, 그 평가가 양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