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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곳 망품질 유지 의무 진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8 17:50

수정 2021.01.18 17:50

정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선정
하루평균 이용자 100만명 넘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 기준
구글 트래픽, 네이버의 25배
2월초 대상 사업자 확정
구글·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곳 망품질 유지 의무 진다
망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법 적용 대상 기업이 6곳으로 정해졌다. 기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더해 웨이브까지 이름을 올리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올해 의무 대상사업자 6곳을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이다.

■구글·페이스북 등 총 6곳 대상

지정기준에 따라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가 대상사업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구글의 경우 일평균 이용자가 8226만7826명으로 트래픽 양으로 계산하면 25.9%를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이어 일평균 이용자 174만2947명으로 4.8%를 나타냈다. 페이스북은 일평균 이용자 1432만4164명으로 3.2%를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로는 네이버가 일평균 이용자 5701만4619명(1.8%), 카카오가 일평균 이용자 5521만2587명(1.4%)을 기록했다. 특히 당초 법 시행 시기 대상사업자가 아니었던 웨이브가 이번에 포함됐다. 웨이브는 일평균 이용자 102만5729명으로 1.18%를 기록했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물론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를 꾸준히 강화해 왔던 웨이브의 성장 결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중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망사용료 내는 넷플릭스

망품질 유지 의무 법의 원인을 제공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를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이 다른 개념이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인터넷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 넷플릭스 캐시서버 형태를 일컫는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OCA)에서 일본과 홍콩의 통신사업자(ISP)까지 연결되는 지점은 접속에 해당하고, 일본과 홍콩의 ISP에서 SK브로드밴드로 이어지는 구간은 전송의 구간으로 구분했다. 따라서 국제구간 전송료는 콘텐츠제공자(CP)인 넷플릭스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원칙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미국 현지 ISP인 컴캐스트에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소송전의 중요한 변수가될 전망이다.


실제 넷플릭스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오는 4월 30일 기술적 프레젠테이션과 증인 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우선 기술적 상황과 잘못 해석되고 있는 통신망 개념을 짚은 뒤 반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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