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성폭행 의혹' 김준기 전 DB회장 2심 징역 5년 구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9 17:36

수정 2021.01.19 17:36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고 그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2월부터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체류중이던 김 전 회장은 귀국을 미루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는 등 압박이 커지자 출국 2년 3개월만인 2019년 10월 23일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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