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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1천원 감동택시 확대운영…택시업계 활력↑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1 11:37

수정 2021.01.21 11:37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감동택시 대상지를 추가 확대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21일 “감동택시 증편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용 횟수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활력소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 사업에 선정돼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3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 협약을 맺는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감동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작년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7개 읍면동 26개 마을에서 운행한 감동택시는 총 1만1628회, 주민 2300여명이 이용했다. 올해에는 지원대상지 4곳을 추가해 7개 읍면동 30개 마을 총 3200여명의 마을주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교통편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감동택시 운행지역은 △버스가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하는 마을 △버스정류장이 마을과 500m 밖에 있는 마을 등 요건을 갖춘 마을 가운데 선정한다.
서비스 이용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이용자 요금은 1회당 1000원이다.


마을별로 월 60회 이용 횟수를 부여하며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에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출발지와 목적지로만 운영한다. 감동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지정된 시간 내 양주시 통합콜센터에 연락한 뒤 이용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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