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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국 상대 철강·변압기제품 WTO 분쟁 승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2 01:00

수정 2021.01.22 01:00

WTO "美, 한국산 철강·변압기 관세조치 8건 모두 협정 불합치"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제철이 생산한 냉연강판. 현대제철 제공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제철이 생산한 냉연강판. 현대제철 제공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분쟁에서 승소했다. WTO 제소 3년만이다. 미국은 지난 2016년 조사대상 기업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WTO는 이같은 내용의 WTO 패널보고서를 회원국에 공개했다.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WTO 패널은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8건의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의 승소를 판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때 조사를 받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덤핑률과 같은 조치 수준을 높이는 수단이다.

이번에 미국에 승소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은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 변압기 제품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다.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관련된 미국 상무부의 AFA 적용 결정, 사용 방법, 최종 판정 등 일련의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 우리측이 승소했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은 AFA제도 운영 자체의 WTO협정 위법성 등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조사당국의 조사 재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을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다음해 5월부터 도금강판, 냉연강판 등 한국산 철강제품 및 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집중 적용, 최대 60.81%의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AFA 적용 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정 과장은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였고 이번에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미국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지난 2016년 최대 59%(원심 판정)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물렸다. 2018년 우리측의 WTO 제소 이후, 미국은 지난해 재심(2차)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0%대로 낮추거나 면제했다. 다만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선 60.81%(4차 최종 판정)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번 WTO 패소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8건)에 대한 관세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WTO 패소에 불복해 상소하면 항소심(2심 최종)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WTO 판정(패널심사)은 확정되고 구속력을 갖게 된다.

정 과장은 "이번 승소로 다른 대(對)미국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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