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용구 폭행영상 묵살' 인정했지만…"책임수사와는 별개"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2:36

수정 2021.01.25 12:36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을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경찰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올해부터 시행된 '1차 수사 종결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으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수사종결권, 경찰의 책임수사와 이 건하고는 조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을 언급하며 "미흡한 조치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책임수사를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메모리카드에서 지워져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 A경사가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찰이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확보했으나, 수사 역량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이 차관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을 마련해 엄정하게 사실을 확인, 위법 행위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날부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제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도 "국수본에서 결정을 하고 서울청과 협의·지시한 진상조사 및 그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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