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되면 차관으로 만날 분"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용구 차관의 행위는 5년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폭행이 아니라 운전자 상해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핵심 증거 중 하나를 보고도 못본걸로 하겠다고 했고,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였다"라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가 만약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하는 분 아니겠나"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있어 수사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상 봤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이 차관이 사퇴해야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면 사퇴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질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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